주주·이사·감사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1. 결의 내용 자체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어도 법원이 결의 내용, 회사 현황과 여러 사정을 보아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2.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사유입니다3. 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대상입니다.
취소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