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청구서에는 회의에서 다룰 목적사항과 소집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맡습니다2.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맡습니다3.
청구 뒤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4. 허가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5.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상법 제366조 제1항 ↩︎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
- 상법 제383조 제6항 ↩︎
- 상법 제366조 제2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