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하려는 주주가 승인청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사가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1.

이는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경우의 절차입니다2. 주주는 회사에 양도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합니다3. 회사는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승인기관이고, 승인 간주도 주주총회 승인으로 봅니다5.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양도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승인을 받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받아야 회사에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1. 상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
  2.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
  3. 상법 제335조의2 제1항 ↩︎
  4. 상법 제335조의2 제2항 ↩︎
  5.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6.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
  7. 상법 제33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