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를 받아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 부재선고가 취소되면 이미 처분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재선고가 취소되어도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 부재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2.

잔류자가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1개월 이상 진행되는 공시최고에서 신고할 사항이며, 선고 뒤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3. 또한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잔류자 거주 지역이 이남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법원은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4.

다만 남북이산 후 남북 주민 특례법 공포일 전에 부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해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이 경우 취소는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공포일부터 취소심판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받은 이익 중에서 그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7.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8. 따라서 취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
  2.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29조 제2항 ↩︎
  3.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제2항 제3호·제4호,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제2호 ↩︎
  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
  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
  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8.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