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 안에 1심 법원에 내며, 송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1.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2.
항소법원은 항소인 신청에 따라 재량으로 1회·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3. 항소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놓쳤다면 기간 후 연장도 가능합니다4.
기한 내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5. 다만 직권조사 사유나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가 있으면 각하하지 않습니다6.
항소이유는 원칙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7. 상대방이 반박하며 쟁점 중심 변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이 특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0일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 항소장이나 항고장을 낸 사건부터 적용됩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 2025마7481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 ↩︎
- 2025마9010 ↩︎
- 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