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에 납부한 인지액이 얼마 미만이면 소장 접수 자체가 보류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가 구간별 법정 최소액(소가 3천만 원 이하 1천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원, 5억 원 초과 5만원)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소가는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입니다2.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 원이면 제1심 종이소장 인지액은 23만 원인데, 최소액인 1만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소장 접수가 보류될 수 있으며 보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3.

반면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을 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4.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하면 부적법하지 않게 되며,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합니다5.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소가를 기준으로 전체 인지액과 구간별 최소액(1천원·1만원·5만원)을 먼저 대조해 최소액 미달로 접수가 보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6. 일부 미납으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에 따라 부족한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해야 각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제3항 ↩︎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본문 ↩︎
  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
  6.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