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갚는 소비대차에서 이자가 없으면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자가 있으면 빌려준 사람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1.
다만 이자가 없어도 빌려준 사람이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이자 있는 경우와 같은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2.
먼저 이자가 있는 대여인지, 이자가 없다면 빌려준 사람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담보책임이 적용될 때에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4. 다만 빌린 사람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5.
종류로 정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6. 이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하자를 안 날을 확인하여 그 기간 안에 구제를 요구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2조 ↩︎
- 민법 제602조 제2항 단서 ↩︎
- 민법 제602조 ↩︎
- 민법 제602조 제1항, 민법 제580조 제1항 ↩︎
-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민법 제602조 제1항 ↩︎
- 민법 제602조 제1항, 민법 제581조 제2항 ↩︎
- 민법 제602조 제1항, 민법 제58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