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했을 때 이혼 조정신청서만 내면 보전처분이 취소되지 않나요?

가사 보전처분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로 보나, 다만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거나 본안이 취하·각하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됩니다1. 조정 없이 낸 소·심판도 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되며, 본안 계속 중 회부된 경우라면 조정이 깨져도 본안이 살아 있습니다2.

가압류는 금전청구가 들어간 조정신청을 하고 기간 안에 계속증명서류를 내면 되지만,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 이행청구권을 보전하므로 금전채권만 적은 본안·조정신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이나 부동산 이전등기처럼 목적물에 관한 청구가 조정신청에 들어 있어야 하며, 기간이 지난 뒤 청구취지를 바꾼 것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아 취소됩니다4.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의 취소는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어, 집행 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습니다5. 반면 독립된 조정신청에서 신청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해 취하 간주되면 소 제기 의제가 없으므로 본안을 낸 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 3년 기간이 그대로 흐릅니다6.

또한 가압류만으로 재산분할의 2년 출소기간이 지켜지지는 않으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본안 심판·조정 접수와 제소명령 기간 내 증명서류 제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4항 ↩︎
  2.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3.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2023마7931 ↩︎
  4. 2023마7931 ↩︎
  5.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2020마7039 ↩︎
  6.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7.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 2020스56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