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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취소된 결의에 의하여 등기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지사무소의 설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지사무소 설치를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6다241805, 241812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6다241805, 241812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한다.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소멸하는 채무 부분은 단독 부담 부분-2012다74236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소멸하는 채무 부분은 단독 부담 부분-2012다74236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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