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상업등기선례 제2-15호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업자, 기술평가기관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업자, 기술평가기관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취소된 결의에 의하여 등기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지사무소의 설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지사무소 설치를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 별도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 범위 내로 제한되나,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면 되고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공탁서 정정 불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 공동으로 담보공탁한 경우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증명서의 첨부만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를 등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허가로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했어도 그 보험금은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