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제정 2019. 10. 23.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1. 협동조합(이하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하 법이라 함)이고 지사무소의 설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지사무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법 제4조 제3항).

2. 협동조합의 정관에 지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조합총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총회 의사록, 정관변경 신고확인증(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3항).

3.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정관에서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달리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참조).

4. 협동조합의 규정으로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조합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의결로 조합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 그 이사회 의사록, 정관을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의결로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이사회 의사록과 정관을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2019. 10. 23. 사법등기심의관-40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3항

참조예규 : 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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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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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