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서명 방법, 신고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용도란 기재, 수임인란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서명 방법, 신고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용도란 기재, 수임인란 기재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지급청구.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본인 직접 청구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소명서면. 번역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서명 방법, 청구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용도란 기재, 수임인란 기재, 유효기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접수와 처리, 파산관재인, 처리기간, 면책사건 심리절차, 통보, 공고 등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법인의 설립등기, 증자, 본점, 지점, 지배인, 상호, 목적, 임원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 기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신청(촉탁 포함)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징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경우 첨부하지 않는다.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설립,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전자신청)에 필요한 사항.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정보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신탁등기 신청인, 첨부정보, 신탁가등기, 신탁의 합병, 분할, 공익신탁, 수탁자 변경, 신탁등기 말소 등 규정.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등부번호,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자, 인증방법, 참여자의 주소, 성명, 인증 연월일.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0조 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함. 정관이나 의사록을 인증할 때도 준용됨.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조항들.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인증하는 증서에는 등부번호, 연월일,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정관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 두 통 제출.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 통은 보존.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4조 부속서류의 연철. 인증한 정관을 보존할 때는 대리권 증명 증서,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허락 또는 동의 증서 등 부속서류를 연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