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선례기본증명서는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아님-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증명서의 첨부만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신우법무사2020. 11. 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