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로 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 불가-공탁선례 제201211-2호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공탁서 정정 불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공탁서 정정 불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 공동으로 담보공탁한 경우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