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제정 2019. 10. 16.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

2.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호],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 참조).

(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6조, 제378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상법 제308조

제308조(창립총회)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상법 제368조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기예규 제719호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 등기가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직권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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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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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