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포기는 유효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법인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는데, 중과 제외 업종 등 그에 대한 예외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