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법원 송달료가 2013. 8. 1.부터 일반송달료 1회분 3,190원 → 3,250원으로 60원 인상, 발송송달료 1회분 1,920원 → 1,950원으로 3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한 경우 한정승인심판서 등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를 취소시킨 사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내용. 상법 제513조 제2항의 필수 결의사항 포함.

임차인이 본안소송에서 명도의무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하여 대기 중이라서 임대인의 손해가 커질 수 있어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부모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서식

국유토지에 관한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그 점유가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구지방법원 판례

피공탁자가 사전에 수령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구두의 제공조차 없이 하는 변제공탁인 경우의 공탁원인사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명의만 빌려 준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가 회사의 운영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 12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3/06/11114471_ml-1-768x495.jpg)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부 양쪽의 재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