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임.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임.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 명령를 받고 매각명령, 양도명령 등 특별환가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도 마찬가지다.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뒤늦게 신고한 손자의 한정승인을 1심에서는 각하 후 2심에서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례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 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갖지만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다.

영아 사망의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의 경우 위탁모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됨.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인근 약국 경영자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의사 아닌 사람이 잘못 된 뜸 치료로 욕창을 발생시키고, 약제를 판매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판례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위반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으로 정한 약정을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50%로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