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우선변제 대상 임대차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상가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상가임대차 보증금액의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상가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상가임대차 보증금액의 범위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첨부서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8조,제5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 및 폐쇄 등기, 공고방법등기의 첨부서면,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입니다.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