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신탁등기 신청인, 첨부정보, 신탁가등기, 신탁의 합병, 분할, 공익신탁, 수탁자 변경, 신탁등기 말소 등 규정.

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신탁등기 신청인, 첨부정보, 신탁가등기, 신탁의 합병, 분할, 공익신탁, 수탁자 변경, 신탁등기 말소 등 규정.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등부번호,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자, 인증방법, 참여자의 주소, 성명, 인증 연월일.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0조 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함. 정관이나 의사록을 인증할 때도 준용됨.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조항들.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인증하는 증서에는 등부번호, 연월일,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정관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 두 통 제출.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 통은 보존.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4조 부속서류의 연철. 인증한 정관을 보존할 때는 대리권 증명 증서,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허락 또는 동의 증서 등 부속서류를 연철해야 함.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7조의2 선서 인증. 공정증서, 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전자문서 인증,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촉탁인에게 돌려 준 원본으로 등본 작성하거나 등본을 회수하여 보존.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준용되는 공증인법 조항들.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법인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공법인, 비영리법인,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 의사록 인증 방법.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7조 인증 방법. 공정증서, 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전자문서 인증, 대한공증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