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사후에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사후에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소집절차도 없었고 주주총회 개최도 없었으나,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고,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시의장이 되었어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명부상 명의를 복구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나 취소되어도 양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송달료 1회분이 2020. 7.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송달료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보수표

경제적 이익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본보수, 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정하는 기준.

근로자가 배당절차에서 임금,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와 그 자료의 제출 시한.

법무사 제도 탄생 120주년을 맞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만든 동영상. 법무사의 도움을 받은 사례 인터뷰,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 제도의 연혁.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 송달료가 2014. 2. 1.부터 일반송달료 1회분 3,250원 → 3,550원으로 300원 인상되었습니다. 발송송달료는 1회분 1,950원으로 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