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인상 – 2012. 12. 1. 부터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가 2012. 12. 1.부터 인상됩니다.

2025. 8. 1.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2025. 8. 1. 이후 접수분)

등기 유형서면신청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일반 소유권보존·이전, 제한물권·임차권 설정·이전, 가등기 등18,000원15,000원10,000원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20,000원17,000원20,000원
신탁등기8,000원6,000원4,000원
그 밖의 부동산등기4,000원3,000원1,000원

상속등기에는 전자신청 감액이 없고 전자표준양식에만 17,000원 특례가 있습니다. 신탁등기의 변경·말소 등 신탁등기 본체가 아닌 나머지 신탁 관련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밖의 부동산등기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상업등기, 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설립등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인상, 기타등기유형은 동결.

  • 방문신청 : 30,000원 → 동결
  • 전자표준양식(이폼) : 17,000원 → 25,000원
  • 전자신청 : 10,000원 → 20,000원
등기의 목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방문신청전자표준양식신청전자신청
1. 합명ㆍ합자ㆍ주식ㆍ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등기가. 회사 설립등기30,000원25,000원20,000원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6,000원4,000원2,000원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 등기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상호등기ㆍ상호가등기 및 그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및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 1호, 4호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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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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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