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가 2012. 12. 1.부터 인상됩니다.
2025. 8. 1.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2025. 8. 1. 이후 접수분)
| 등기 유형 | 서면신청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
| 일반 소유권보존·이전, 제한물권·임차권 설정·이전, 가등기 등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 | 20,000원 | 17,000원 | 20,000원 |
| 신탁등기 | 8,000원 | 6,000원 | 4,000원 |
| 그 밖의 부동산등기 | 4,000원 | 3,000원 | 1,000원 |
상속등기에는 전자신청 감액이 없고 전자표준양식에만 17,000원 특례가 있습니다. 신탁등기의 변경·말소 등 신탁등기 본체가 아닌 나머지 신탁 관련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밖의 부동산등기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상업등기, 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설립등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인상, 기타등기유형은 동결.
- 방문신청 : 30,000원 → 동결
- 전자표준양식(이폼) : 17,000원 → 25,000원
- 전자신청 : 10,000원 → 20,000원
등기의 목적 | 수 수 료 | 비 고 | |||
| 서면방문신청 | 전자표준양식신청 | 전자신청 | |||
| 1. 합명ㆍ합자ㆍ주식ㆍ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등기 | 가. 회사 설립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
|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000원 | 4,000원 | 2,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 바. 경정 및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 등기 |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 2. 상호등기ㆍ상호가등기 및 그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 |||||
|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
|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
|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및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 1호, 4호와 동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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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