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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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 부터 등기신청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법인)등기 모두 전자신청은 동결되었고, 서면신청과 e-form신청은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신청(촉탁 포함)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징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2012. 12. 1. 부터 등기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이전등기 유형이 상업등기는 설립등기 유형 중 일부만 인상되었고 기타 등기유형들은 동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