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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주식, 주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주권의 발행 여부, 주권의 보관, 주식발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집행대상과 집행방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