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민사집행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소명자료
근로자가 배당절차에서 임금,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와 그 자료의 제출 시한.

주식과 주권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주식, 주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주권의 발행 여부, 주권의 보관, 주식발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집행대상과 집행방법이 결정됩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임.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실행방법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 명령를 받고 매각명령, 양도명령 등 특별환가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 98다43441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개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해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이 가능한 반면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는 다시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을 때에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다른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가 번거롭고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공통적 효력을 가지나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 보전하는 권리, 우선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인지 1만원으로 인상-2011. 10. 19.부터
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본안의 소의 인지대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