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인 앞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을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나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이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해도 아내 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남편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만 아내이고 실제 남편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관계가 있던 때 남편 재산을 아내에게 빼돌린 사해행위라면 소송을 거쳐 집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재산은 명의자별로 구분합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모든 채무를 공동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소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에는 남편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과거 명의이전은 채권 발생 시점을 봅니다
부동산 이전 3년 뒤에 새로 연대보증이 생겼다면 그 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전 당시 채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전 당시 이미 보증채무 발생의 기초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지에 따라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와 자금 출처를 남깁니다
아내가 취득대금과 세금·대출을 부담한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남편이 전액 부담하고 아내 이름만 빌렸다는 증거가 있으면 명의신탁·실소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향후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부동산이 자동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이전 경위와 취득자금 자료를 정리하고 보증 범위·한도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제 명의 아파트로 은행에 담보 저당 후, 회사가 부도 나자 이사하면서 아내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추심 업체가 은행에서 미수채권을 매수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아내 전세금에 압류가 가능합니까
부도 이후에 구입한 아내 명의 차량에도 압류 가능합니까
아내의 명의의 전세금이나 차량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아내인가 남편인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아내의 소득이나 특유재산으로 전세금이나 차량을 취득한 것이라면 압류,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이라면 가압류,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의 재산임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 입증은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계좌에서 목돈이 인출된 사정이 드러난다든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다면 법원이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면서, 아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아내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남편의 재산이 유입된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아내 명의의 재산을 압류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 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전세금과 차량이 아내 고유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금, 상속이나 증여(남편 외의 제3자로부터) , 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객관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원칙을 인지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