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

질문

글의 편의상 A, B씨 등으로 기입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A씨(남)와 B씨(여)는 부부입니다.
A씨는 2014년 경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사정상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못하니 아파트입주측에서 A씨에게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압류는 다른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부부인 B씨는 2019년부터 개인사업을 하여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무주택자인 B씨는 올해 집을 한채 사고자 합니다(약2.5~3억정도)
B씨 명의로 집을 사고자 하는데
질문1. 이경우 B씨의 명의로 집을 사도 A씨의 채권과 별개여서 압류등의 위험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ㅜ ㅜ 잘 몰라서—-너무 중요해서 어디다 좀 물어보고 싶은데…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꼭 답 부탁드립니다.
질문2. A씨는 이런 압류등을 어찌처리해야하는지요? 개인회생을 통해야하는지…..아님 갚아야하는지….
A씨의 경우 근로가 쉽지 않은데….(53년생)
이렇게 두가지 문의입니다.
사실 질문1인 집 명의 문제가 A-B씨가 상관없이 B씨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방하면
올해안으로 질문2의 내용인 A씨 문제도 어찌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내가 자신의 사업소득과 대출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과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분양 관련 채무가 통상적인 일상가사채무가 아니고 아내가 보증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편 자금 은닉이나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아내 명의 주택과 남편 채무를 분리합니다

아내 통장에 쌓인 사업소득, 주택대출과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보관하면 독립재산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만으로 남편 채권자가 아내 집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일상가사 연대책임은 제한적입니다

가족의 통상 생활비처럼 공동생활에 필요한 채무에는 배우자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남편 개인의 아파트 분양·투자 채무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목적과 금액, 아내의 관여를 따집니다.

남편 채무조정은 소득과 재산으로 선택합니다

안정적 계속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지급불능이고 소득·재산으로 갚기 어려우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배우자 재산은 자동 청산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자금과 가장이전 여부는 심사될 수 있습니다.

정리

아내의 소득·매수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기고 남편 채무와 섞지 마십시오. 남편은 채권액·집행권원·소득을 확인한 뒤 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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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