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

글의 편의상 A, B씨 등으로 기입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A씨(남)와 B씨(여)는 부부입니다.
A씨는 2014년 경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사정상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못하니 아파트입주측에서 A씨에게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압류는 다른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부부인 B씨는 2019년부터 개인사업을 하여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무주택자인 B씨는 올해 집을 한채 사고자 합니다(약2.5~3억정도)
B씨 명의로 집을 사고자 하는데
질문1. 이경우 B씨의 명의로 집을 사도 A씨의 채권과 별개여서 압류등의 위험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ㅜ ㅜ 잘 몰라서—-너무 중요해서 어디다 좀 물어보고 싶은데…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꼭 답 부탁드립니다.
질문2. A씨는 이런 압류등을 어찌처리해야하는지요? 개인회생을 통해야하는지…..아님 갚아야하는지….
A씨의 경우 근로가 쉽지 않은데….(53년생)
이렇게 두가지 문의입니다.
사실 질문1인 집 명의 문제가 A-B씨가 상관없이 B씨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방하면
올해안으로 질문2의 내용인 A씨 문제도 어찌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명의

질문1. 이경우 B씨의 명의로 집을 사도 A씨의 채권과 별개여서 압류등의 위험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거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압류가 되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B가 번 돈으로 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의 빚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그에 해당 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빚은 부부 공동의 가정생활을 위한 빚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2. A씨는 이런 압류등을 어찌처리해야하는지요? 개인회생을 통해야하는지…..아님 갚아야하는지….
A씨의 경우 근로가 쉽지 않은데….(53년생)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과정에서 배우자의 집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전부터 숨겨 놓은 재산이 아니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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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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