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등기선례 제202006-1호

상속포기한 사람이 상속등기에 제출할 첨부서류

상속등기 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면에 관하여 대법원 선례는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합니다. 외국인은 제적등본, 동일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선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것이지만, 이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대법원 선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제정 2020.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0. 06. 02.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어떤 상속인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도 제출할 것이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포기심판정본을 제출함으로써 등기권리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확정증명 제출 필요성

대법원 선례에도 심판정본만 언급하고 있고, 상속포기심판은 불복이 없고 심판서의 고지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굳이 확정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나, 등기관에 따라서는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소증명서면 제출 필요성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등기권리자도 등기신청인도 아니므로 주소증명서면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나, 등기관에 따라서는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글의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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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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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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