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등기선례 제202006-1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서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서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542954_ml-1-768x495.jpg)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의 효력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신주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므로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을 하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등기 전이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중임과 달리,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목적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목적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목적회사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할 때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된 당시의 자본금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다.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 주주 전원의 동의로 불비례 배정이 가능한 것과 같이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민법 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인감 개인 (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

1인 주주 주식회사가 임원을 해임하는 등기에 첨부정보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서면결의서, 서면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주당 2.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에 관하여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가족관계등록(호적)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등기 신청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직인 날인이 원칙이므로 등기신청서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간인도 직인으로 해야 한다.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은 무방하고, 이 경우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 확인서면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실인을 함께 날인하고 간인을 실인으로 해도 된다.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중국 거주 재외국민도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소증명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해도 무방하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했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계없이 그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