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1989.07.25 제정).
내용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눈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참조) , 거주지 관할 영사관 등이 없어 주소증명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하여도 무방하다.
- 7.25 등기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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