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최근 개정 2024.5.7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사실 확인번호

요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해당 인감증명서의 발급기관·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발급사실 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는 근거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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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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