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사실 확인번호
요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해당 인감증명서의 발급기관·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발급사실 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는 근거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5.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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