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2-128호↗ 제정 1989. 7. 25.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참조), 거주지 관할 영사관 등이 없어 주소증명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하여도 무방하다.
89. 7. 25. 등기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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