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등기선례 제2-128호

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2-128호↗ 제정 1989. 7. 25.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참조), 거주지 관할 영사관 등이 없어 주소증명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하여도 무방하다.

89. 7. 25. 등기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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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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