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 결정 시 회생위원의 조사·보고 절차와 법원의 결정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면책 여부의 결정

제1조(목적)
준칙 제451호는 규칙 제94조에 따른 면책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서에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3.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직권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예: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별지 1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별지 1 의견서] — 별지 양식 생략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여부 결정 시 회생위원의 역할과 법원의 처리 기한을 규율한다. 면책의 유형은 신청면책(채무자 신청), 직권면책(변제 완료 후 6개월 내 미신청 시 법원 직권), 특별면책(변제 미완료 채무자의 예외적 면책)으로 구분된다. 어느 유형이든 회생위원의 보고·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원칙적으로 1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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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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