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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75조 (후견)

제75조(후견)①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따른다.② 법원이 제61조에 따라 성년 또는 미성년자인 외국인의 후견사건에 관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1.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따른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더라도 그 후견사무를 수행할 사람이…

국제사법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요지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친족관계의 성립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본국법법령국제사법 제16조

국제사법 제73조 (부양)

제73조(부양)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다만, 그 법에 따르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따른다.②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에 이혼한 당사자 간의 부양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따른다.③ 방계혈족 간…

국제사법 제72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요지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에 따르고, 다르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본국법법령국제사법 제16조국제사법…

국제사법 제71조 (동의)

제71조(동의)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요지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준정, 입양의 성립에서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나 제3자의 승낙·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면 그 요건도…

국제사법 제70조 (입양 및 파양)

제70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다. 요지 입양과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본국법입양법령국제사법 제16조국제사법 제71조

국제사법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본국법 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아버지…

국제사법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①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② 인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국제사법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①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에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남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요지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 출생 당시 부부 중…

국제사법 제65조 (부부재산제)

제65조(부부재산제)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

국제사법 제63조 (혼인의 성립)

제63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국제사법 제28조 (행위능력)

제28조(행위능력)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람의 행위능력은 본국법에 따른다. 혼인으로 행위능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같다.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이 바뀌어도 상실·제한되지 않는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