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8다219451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가 없다. law.go.kr에는 「대법원-2018-다-219451」 항목만 있고 본문이 비어 있으며 portal.scourt.go.kr에는 없다. 공식 원문 미확보(law.go.kr·portal.scourt.go.kr 2026-09-05 확인). 원심의 판단 내용은 원심 판결문을 확보하기 전에는 적지 않는다.

2010다104768 :: 유류분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에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원칙 판시는…

2004다20401 :: 상속포기의 효력발생 시기와 청구이의 사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청구이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만 변론종결 전에 했고 심판 송달이 변론종결 뒤라면 상속포기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청구이의 사유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2004다56912 :: 특별한정승인 — 시행 후 초과사실 인식자도 구제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양수금).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기 결정·책임이 없는데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부칙은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상속개시가…

94다21542 ::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은 취소사유만으론 부정 못 함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실종선고(민법 제28·29조)로 개시된 상속을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이후 실종선고가…

76다1365 ::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손해배상).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태아가 특정 권리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그 권리의 시기가 사건 시로 소급해 인정된다는 의미다(정지조건설). 따라서…

80스23 :: 유언서 검인 — 방식 위반이어도 각하 불가

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유언증서검인).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서의 검인청구(민법 제1091조)를 각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서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해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민법 제1091조). 따라서…

69다268 ::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의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2조)과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즉사한 사안에서 그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진…

93다4663 :: 사고 당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손해배상(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칠 당시 태아였다가 그 뒤 태어난 자녀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62조, 민법 제751조). 의의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762조), 사고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도 그 뒤…

98다9021 ::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 무효·상속권 주장 신의칙 아님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예금반환).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과, 그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절차·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다(민법…

74다1503 :: 형제자매 범위(구법) — 부계 방계만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0년 개정 전 구 민법상 상속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구 민법(1990년 개정 전) 해석으로, 제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78다1979 :: 구 관습 — 여호주 절가 시 유산 귀속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용민법 시행 당시 관습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絶家)된 경우 유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제정 민법 이전 의용민법 시행 당시의 구 관습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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