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809 ::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의의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인도·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을 거친 건물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의의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인도·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을 거친 건물의…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의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은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 등에 따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의의 재개발조합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재신임 결의가 있어도 가처분 취소 재판이 없는 한 그 이사는 직무를 행할 수 없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된 총회의 결의는…
서울고법 2006. 11. 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의의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후임이사 선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배제한 정이사 선임 불가),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 방법을 밝혔다. 사실관계…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62 판결. 의의 농업협동조합의 일반직 4급 과장은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조합원 자격 없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쟁의행위가 종료된 뒤에도 사용자가 그 직원의 노동조합원…
서울지법 2003. 11. 27. 자 2003카합3433 결정. 의의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관리통제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민사 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제작·배포의 금지를 명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입시…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의의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 위반에 의한 가압류취소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소를 제기하였거나 이미 계속 중이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간이…
대법원 2005. 4. 7. 자 2003마473 결정. 의의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한 것은 약정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약정손해금만 청구하고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서울가법 2003. 7. 3. 선고 2003르159 판결. 의의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기각 확정된 뒤 다시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앞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사실관계 피신청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채권을 보전하려고 신청인의…
부산고법 2004. 3. 26. 선고 2003나8619 판결. 의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본안소송 응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를 지출비용의 2분의 1로 보아 손해로 인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인접 토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2005. 5. 20. 선고 2003나62599 판결. 의의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에서 소관청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가압류는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보았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 의의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것이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액수에 관한 다툼 때문이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3채무자가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