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1다28299 :: 생전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협의분할 요건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의 효력(민법 제1012조)과 협의분할의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을 뿐,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그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민법 제1012조).…

2007스31 :: 유언집행자 선임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유언집행자선임). 지정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 전 사망·결격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민법 제1096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을 하지 않은 채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013두1041 :: 상속포기자는 국세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 아님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국세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 승계자인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3조…

2000다47187 :: 계속적 보증인 사망 — 한도 없으면 지위 불승계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보증채무금등).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보증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93다12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의 성질·산정 범위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후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성질, 산정 기준시와 공제 범위를 정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지급할 가액은 실제 처분가액이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2009다42321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상대방별 판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상대방별 준수 판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제척기간 기산점인 ‘침해행위가 있은…

2003다63586 ::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은 부정소비일 때만 단순승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대여금등). 한정승인·포기 후의 상속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이 되는 요건과 ‘부정소비’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단순승인)는 한정승인·포기 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한정승인·포기 후의 처분은 제3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에 해당할 때에만 단순승인으로 본다(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론). ‘부정소비’란…

94다798 :: 상속회복은 피상속인 동일이 전제

대법원 94다798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가 성립하기 위한 ‘피상속인 동일’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양자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청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그 제척기간이…

2001다48781 :: 제정민법 전 ‘상속회복 20년 관습’은 관습법 아님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제정 민법 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부터 20년 경과로 소멸한다’는 관습의 관습법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사회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제정 민법…

92다2127 :: 태아 낙태는 상속결격사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손해배상).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한 것이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004조 제1호, 당시 구 민법 제992조). 또 상속결격사유인 ‘살해’에는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따로 필요하지…

96스62 :: 특별수익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시·대상분할은 분할 시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평가시점과 대상분할 시 정산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 이루어진다(민법 제1008조). 다만 법원이 특정 재산을…

92다22923 :: 상속회복 — 지분 귀속 주장·전득자 상대 말소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과 그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자신만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와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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