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0마1967 :: 부동산 강제 경매

대법원 2011. 4. 4. 자 2010마1967 결정. 의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은 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가압류의 목적도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재항고인의…

2009카합3358 ::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09. 12. 31. 자 2009카합3358 결정. 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전송은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여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한 금지청구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장기간 권리침해 상태가 방임되어 온 이상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중단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2009카합228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천지법 2009. 3. 9. 자 2009카합228 결정. 의의 은행과 고객이 체결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환율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2009카합11 :: 공사 중지 가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0. 11. 3. 자 2009카합11 결정. 의의 개정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가처분취소사유에서 행정소송은 본안의 소에 해당하지 않고, 3년 경과 후 제기된 본안의 소는 이미 완성된 취소요건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본 결정이다. 부칙 경과규정상…

2009마389 ::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9. 9. 21. 자 2009마389 결정. 의의 업종을 정하여 분양된 상가에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사실관계 ‘비뇨기과(이비인후과) 의원’이 지정업종인 상가 점포에서 약국…

2009다67351 :: 직불합의가 있어도 먼저 집행보전된 부분에는 직접 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의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어도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로 집행보전되었으면 그 부분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착오로 지급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2009다49681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9681 판결. 의의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집행 유지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집행 완료 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 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2009다32928 ::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의의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된 이상,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로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취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판례다. 다만 가처분취소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2009다22778 :: 손해배상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의의 이행보증계약상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도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생기지 않고, 보증금지급채무의 발생 여부는 보증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그 위험을 부담하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인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도급인인 원고가 도급계약을…

2008카합822 ::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의의 치료를 중단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까지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 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고, 의식불명 환자의 추정적 의사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를 뜻한다고 밝힌…

2008카합1306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08. 4. 28. 자 2008카합1306 결정. 의의 자본조달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사정도 없는데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은 무효이나,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발행의 현저한 불공정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2008카합1040 ::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서울서부지법 2008. 8. 20. 자 2008카합1040 결정. 의의 본안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는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대학교 총장이 경영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