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81다534 ::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점에 관한 판례다(정지조건설). 의의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출생 시 그 권리능력이 문제된 사건 시로 소급해 인정된다(정지조건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속도 할 수 없으며…

79다2078 :: 포괄유증과 채무 승계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대여금). 포괄적 유증(민법 제1078조)의 효과, 특히 채무 승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일부의 유증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져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한다(민법 제1078조). 그 결과(유류분 제도가 없던…

95다27769 :: 1순위 자 전원 포기 시 손자녀가 차순위 본위상속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대여금).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사망하고 제1순위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같은…

2011스108 :: 유언집행자 해임 — ‘적당하지 않은 사유’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유언집행자의 해임). 유언집행자 해임사유(민법 제1106조)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원은 유언집행자에게 임무 해태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1106조). 그러나 유언집행자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도…

97다54345 :: 상속회복 — 피상속인 다르면 상속회복 아님 (특별조치법)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43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진정·참칭의 피상속인이 다른 경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성립 여부와 특별조치법 상속등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93다5840).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의 피상속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매한 자로부터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91다45509 :: 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 청구 시 친족도 증인 가능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에서 유언자와 친족관계인 자가 증인결격자(민법 제1072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결격은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1072조 제2항). 공증인법은 공증촉탁인의 친족을 참여인 결격자로 정하면서도 ‘공증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를…

92다3083 :: 상속 원인 등기 다툼은 상속회복의 소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 귀속 주장의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와 그 제척기간의 성질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2015다239591 :: 분할협의·유류분 미주장은 유류분 포기 아님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39591 판결(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거나 그때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유류분 부족액을 늘린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파기한 판결이다. 의의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93다11715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시효중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시효중단(민법 제111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고,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며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

2007다36223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침해를 안 날’·소송대리권 흠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척기간 기산점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무효 화해조서 사안의 기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하고, 단순한…

97다38503 :: 자필증서 유언 요건과 검인의 성격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요건과 유언증서 검인(민법 제1091조)의 성격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는 유언 전문과 같은 지편일 필요 없이 일체성이 인정되면 봉투에 적어도 무방하고, 날인은 무인도 유효하며, 명백한 오기의 정정은 정정부분에 날인이…

2006다2179 :: ‘상속분 양도’는 포괄적 지분의 양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상속분양수). 민법 제1011조 제1항의 ‘상속분 양도’의 의미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란 분할 전 적극·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괄적 지분(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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