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452 :: 상속인 부존재의 의미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가 불명한 경우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나 그 행방 또는 생사가 불명한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가 불명한 경우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나 그 행방 또는 생사가 불명한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그 기간 내에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92다359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상속회복청구성과 제척기간 도과 시 처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의의 공동상속인은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뒤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해제 전에 최초의 분할협의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 간 상속분 이전이 생기는지(민법 제1015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로 분할에 의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이고, 분할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지(민법 제1013조)와 공유물 보존행위의 한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요점이 둘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일종의 계약으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민법 제1013조).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유언무효). 반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증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유언은 무효다(민법 제1068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청구이의). 개정 민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점」의 의미와 증명책임,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고의의 재산목록 불기입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양수금). 한정승인 수리심판의 의미와, 선순위자 포기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자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요건을 일응 갖췄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2004스74).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 원인사실과…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46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적출장남이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차남이 호적상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춘 경우 그를 거쳐 상속인이 된 자는 참칭상속인이고, 그와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여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대법원 94다1883 판결. 의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추정력에 반하는 사실(사망 일시·생존 등)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 시점(민법 제997조)을 좌우하는 사망 사실의 입증책임을 보여 주는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자신들의 피상속인에게…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의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증여재산'(민법 제1113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