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비단7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 자 2005비단7 결정. 의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의 적법 요건을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을 신청하였는데, 등기관은 그 건물이 공사진행 중으로 완공되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 자 2005비단7 결정. 의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의 적법 요건을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을 신청하였는데, 등기관은 그 건물이 공사진행 중으로 완공되지…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자 2005라195 결정. 의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사건으로,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항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2005비단7)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이유와 같다고…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21806 판결. 의의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한 항소심 사건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취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청주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5노279 판결. 의의 종중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재된 대표자 표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이상 대표자 표시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다만 이 판결은 상고심인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0…
서울행정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의의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제3자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각…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당사자로 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의의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의 의미와 신탁등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건이다. 신탁등기가 부동산등기법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대여금채무 승계 방식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위탁자 겸…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 의의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증서와 부합하지 않음에도 신청대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 2006. 1. 3. 자 2003마1791 결정. 의의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서 등기관이 그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직권말소통지를 하였는데, 대한민국이 이의진술을 하였음에도 등기관은…
대구지법 2003. 12. 22. 자 2003라189 결정. 의의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할 뿐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 자체에 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는 법률효과 면에서 의미가 없는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 의의 등기부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접수일자가 사실 기재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변경등기절차 이행을…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9260 판결. 의의 여러 주택조합이 순차로 신탁·수탁자 경질·수탁자 변경 등기를 거쳐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등기의 실질과 형식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제1·2·3주택조합은 신탁과 수탁자 경질·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순차로 마쳤고, 과세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