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6다3784 :: 공동상속인의 단독 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의 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37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동상속 토지를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며 그와 전득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 귀속 주장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재산상속에 관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97다3996 :: 상속비용·장례비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유물분할등). 장례비용·묘지구입비·상속재산 관리보존 소송비용이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에 해당함을 밝힌 판례다. 의의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의 외연을 장례비·묘지구입비·관리보존 소송비용까지 구체화한 기준 판례다. 이 법리는 이후 2003다30968에서 한정승인 사안에 적용되어, 정당한 장례비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누락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67나2494 :: 한정승인 후 처분해도 한정승인 유효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한정승인이 유효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단순승인)는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한정승인·포기는 유효하다. 한정승인·포기 후의 처분은…

2005다45452 :: 상속회복 — 제사용 재산에도 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상속회복청구성(민법 제999조)과, 제사용 재산 승계에 상속회복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을 구하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또…

2013다15869 :: 상속개시 안 날·손자녀 상속 기산점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전세금반환).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와, 손자녀가 후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확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2009다8345 :: 수인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포함),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의 관리처분권이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2003스32 ::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제척기간·추후보완 불가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추후보완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을 놓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2020다292626 ::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 분할 전 권리승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상속회복청구등).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의 의미와 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의 권리승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민법 제1006조). 그 후 특별수익…

2007다30447 :: 상속포기자가 참여한 분할협의도 유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그 포기자가 형식상 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협의가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포기…

2019다232918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인식 기준 (전합)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이의의소).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안 날’을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성년이 된 뒤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요점이 셋이다. 전에 이미 상속개시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2000다51797 :: 분할협의 사해행위 — 과소부분에 한정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민법 제406조)인지와 그 취소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2007다29119·민법 제1013조). 다만 채무초과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더라도, 그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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