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카합246 :: 공사중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의의 헌법 제10조,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범위를 밝히고,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로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사실관계 중학교 재학생들이…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의의 헌법 제10조,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범위를 밝히고,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로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사실관계 중학교 재학생들이…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의의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고, 그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채권자의 신청으로…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의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금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서비스표의 사용을 일정…
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으로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회사 임원들이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의의 피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특허권침해 가처분이 뒤에 취소·확정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더라도, 신청 당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의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이라도 제3자가 선의로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그 가압류권자에게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종합건설업 등록이 없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낙 아래 종합건설업자…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한쪽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때에 다른 매수인에 대한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보고,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었더라도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명의를 변경한 제3자의 권리취득…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의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쳐지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의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더라도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으로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의 약정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광주지방법원 2006. 2. 24. 자 2005라166 결정. 의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 이전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확정을 확정승소판결과 동일시하여 가압류 담보의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어…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의의 기존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체결된 준소비대차는 가압류의 처분제한 효력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준소비대차의 무효를 전제로 기존채권 전액을 추심한…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의의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분양권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그 가압류·가처분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