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5도5338 :: 공동상속 채권 단독 추심·횡령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업무상횡령 등). 공동상속한 채권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추심·처리한 행위의 횡령 성립에 관한 형사 판례다. 의의 가분채권인 대여금채권이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된다(97다8809 참조). 이 판결은 그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2010다107004 :: 사건번호 오기(정본은 2010다107064)

「2010다107004」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의 사건번호 오기다.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는 내용은 2010다107064에 있다. 이 번호는 law.go.kr과 portal.scourt.go.kr 어디에도 없다(2026-09-05 확인). 관련 판례2010다107064

83다600 :: 절가 후 종손의 참칭상속

대법원 83다600 판결. 구 관습상 절가(絶家)된 경우 종손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 하에서 절가된 가(家)의 유산에 관해, 종손이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그 종손을…

2014다46648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상속재산회복).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를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청구와 달리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

97다8809 :: 금전채무 공동상속 = 분할 대상 아님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2010두13630 :: 임의경매 양도소득 — 한정승인 상속인도 귀속자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임의경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인지와 그 양도소득이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도 귀속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이고, 그 매각대금(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2003브11 :: 미성년 직계비속·한정승인 신고기간 기산점

대구지법 2003. 8. 5.자 2003브11 결정(상속한정승인).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미성년 직계비속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를 위해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는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자녀)이 포기해 그 미성년 직계비속(손자녀)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그…

2013다60753 :: 유류분과 기여분은 무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고려·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전제 변동 안내 — 이 판례의 전제인 민법 제1118조(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2020헌가4, 개정 시한 2025.12.31), 대법원은 그 부분이…

2014스44 :: 배우자 동거·간호와 기여분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상속재산분할).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한 경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인정할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배우자의 장기 동거·간호가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배우자의 특별수익·다른 상속인 수·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94파8391 :: 수증자도 유언집행 적격 있음

서울지법 1995. 4. 28.자 94파8391 결정(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민법 제109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의 실현은 유언의 이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수증자가 유언을 집행하는 것을 자기계약(민법 제124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증자라도 유언집행…

2005다57899 :: 구수증서 유언 — ‘구수’의 의미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유언무효확인의소). 구수증서 유언(민법 제1070조)에서 ‘유언취지의 구수(口授)’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구수증서 유언의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미리 작성된 유언…

2000다31502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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