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67마1128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7. 8. 자 67마1128 결정. 의의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범위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신청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재항고인은 그 등기원인인 매매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도 당연무효라고…

4294민재항675 :: 부동산등기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의의 가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 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상대방은 누구인지, 그리고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공무원이 제3자 명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2021다28529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의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며 근저당권변경등기…

2019다206742 :: 배당이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별도의 회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7다233795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33795 판결. 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회복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의 근저당권부 채권 취득 여부와 양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그 귀속을 판단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다2889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등기가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소멸하는지,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가 언제 인정되는지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한아름제이차 명의의…

2015다253573 ::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의의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을 신청채권자가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가등기 유용합의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위조된 매매예약계약서로 마쳐진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 명의인이 채무자로부터 지분을…

2012마336 ::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2. 7. 31. 자 2012마336 결정. 의의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공부상…

2012도12363 ::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의의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하여 그 내용이 등기부에 등재되게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무고를 저지르고, 부동산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게…

2012나64767 ::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의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2011마1892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의의 가처분채권자의 승소 후 제3자 명의 등기 일부 지분 말소를 경정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경정등기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받기로…

2011나88254 ::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88254 판결. 의의 등기필증을 분실한 등기의무자가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증인은 대리인이 아닌 등기의무자 본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공증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등기의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