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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마45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1. 8. 25. 자 71마452 결정. 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등기부상 변경된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공무원의 각하 가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부합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주소가…

71마105 :: 등기공무원 결정 이의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971. 3. 24. 자 71마105 결정. 의의 이미 후순위 등기신청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순위 등기신청인이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지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의 등기신청서가 먼저 접수되었으나 서류 미비 및 즉일 미보정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70마81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1. 1. 26. 자 70마812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수리하여 등기를 마치자, 재항고인은 이의신청으로 그 시정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69마862 ::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11. 26. 자 69마862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이 판결확정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오해하여 당사자 일부에 대해서만 확정된 판결을 원인증서로 삼아 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등기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에 관한…

69마334 ::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11. 18. 자 69마334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의 접수 순위 처리에 관한 이의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 말소나 순위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먼저 접수되었음에도 등기공무원이 그보다 늦게…

69마1023 ::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기입등기를 하면서 촉탁서 말미에 “2분의 1″이라는 기재를 하였고, 재항고인은…

69나60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판결. 의의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항소추완이 허용되는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이행청구와 함께 가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피고 1은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종전 주소에 계속 거주하여 소장 등이…

68마861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3. 4. 자 68마861 결정. 의의 종중 재산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종중원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가 이미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말소를…

68마1302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6. 10. 자 68마1302 결정. 의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마쳐진 등기 중 후행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마쳐져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 가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김덕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67마300 ::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968. 7. 8. 자 67마300 결정. 의의 등기신청 시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의 범위와 등기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각하 처분의 효력을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사법서사가 위임받은 등기신청에 사법서사 본인이 아닌 사무원이 출석하였고, 등기공무원은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67마243 ::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의의 등기신청의 협동신청에서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의 범위와 등기공무원의 보정명령 의무 유무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사법서사가 위임받은 등기신청에 사법서사 본인이 아닌 사무원이 출석하자 등기공무원은 대리인 불출석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사법서사…

67마216 ::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3. 4. 자 67마216 결정. 의의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등기신청 대리인인 사법서사 본인이 아니라 그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였고, 등기공무원이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