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지배인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이 아니고, 비조합원 대출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되더라도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은 그 특정성과 양립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에서도 지배인을 둘 수 없다고 한 2021년 8월 2일 제정 선례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지배인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이 아니고, 비조합원 대출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되더라도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은 그 특정성과 양립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에서도 지배인을 둘 수 없다고 한 2021년 8월 2일 제정 선례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 또는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요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지사무소나 지부를 설치하면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조합장 궐위 시 부조합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했고,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된 뒤 후임 조합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면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자로서 해임된 조합장의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고 한 1997년 1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물품대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상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판례다. 의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인이 아니다.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생산물의 판매사업을 하더라도 결론은…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재건축조합 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조합원총회 의사록,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정관 등을 붙여야 하고, 설립등기 당시 임원이었으나 등기되지 못한 임원을 설립등기 후에 등기할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2007년 11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요지…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조합장 중임등기에 시장·군수의 인가서를 붙여야 하는지를 정리한 2018년 4월 18일 제정 선례다. 세 단계로 나뉜다. 원칙은 임원 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하면 그 증명정보를 붙이는 것이고,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중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무관청이 중임에는 인가 등이 필요하지…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제4조(등기)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항).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