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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9.1.30,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상계권)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요지 파산절차의 상계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16조 등)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별제권)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요지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등)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의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로서 해당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별제권…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기각사유)

제309조(기각사유)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의 신고)

제236조(추심의 신고)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들어온 경우에는 추심금을 직접…

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의 경합)

제235조(압류의 경합)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채권 일부가 압류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요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를 따른다. 다만 유족급여 수급권은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직접 취득하는 고유권이지,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다(순위 기준만 민법을 차용).

상업등기법 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상업등기법 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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