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

제52조(수수료)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지 이용종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준공신고)

제14조(준공신고)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