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법정형을 정한다. 조문 제167조(일반물건 방화)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2.12.13, 2025.10.1> 1. 학술 연구…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요지 물건은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관련 개념·해설물건법령민법 제99조

2022다269675 :: 점유의 상호침탈과 점유회수청구 제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의의 위법하게 점유를 빼앗긴 종전 점유자가 다시 점유를 탈환한 상호침탈에서는,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종전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회수청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침탈한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탈환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시설 등은 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용도와 양수능력뿐 아니라 관 지름·설치 장소를 함께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한다(지하수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쉽게 말하면 — 내 땅에 우물을 판다고…

용수장해의 구제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필요한 원천·수도에 단수·감수 등 용도상 장해가 생기면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료수나 그 밖에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는 보호하는 용수와 구제 내용이 다르다(민법 제236조). 쉽게 말하면…

온천우선이용권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 지위에 있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 이 지위에는 우선허가와 개발절차 참여에 관한 권리가 따르지만, 실제 굴착·이용에는 해당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온천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3조). 쉽게…

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 농·공업에 쓰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민법 제231조). 다만 국가하천·지방하천이라면 물을 쓰는 데 원칙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가 필요하다. 하천구역 안에…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자신들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에서 자신의 수요에 맞게 물을 쓸 수 있다. 다만 다른 상린자의 용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용수의 용수권은 이 공동 이용을 조정하는 권리다(민법 제235조). 쉽게 말하면 — 이웃들의 공용에 속하는 샘이나 물길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 필요만을…

91다14116 :: 점유 침탈 후 자력탈환의 시간적 한계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의의 점유의 침탈·방해를 막는 자력방위와 이미 잃은 점유를 회복하는 자력탈환을 구별하고, 침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침탈 사실을 몰랐더라도 자력탈환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결은 도급계약 해제 후 기성부분 보수, 불법철거 손해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