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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요지 공유하천 연안의 농업·공업 경영자가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물을…

하천법 제94조(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2025.10.1>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0, 2016.1.27, 2017.7.26> 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